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
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원"이라 한다)으로 건강조사원 및 영양조사원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건강조사원 및 영양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9.26, 2024.11.26>1.
건강조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나.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의료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영양조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이하 "영양사"라 한다)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영양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3.9.26>④
질병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원 또는 영양지도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지원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0.9.11, 2023.9.26>